갈등 원인
나들목 연결도로가 주민 거주지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소음·진동·분진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해당 토지는 공익사업 지구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는 한국도로공사의 입장과 주민의 이주·보상 요구가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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