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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제천~영월 고속도로 민원 해결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고속도로 인접 주민의 소음 피해·이주 및 보상 요구가 권익위 중재로 해결됐다.
갈등 원인
나들목 연결도로가 주민 거주지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소음·진동·분진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해당 토지는 공익사업 지구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는 한국도로공사의 입장과 주민의 이주·보상 요구가 맞섰다.
추진·시행 측 입장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부지가 공익사업 지구에 직접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령상 보상이 어렵다는 견해를 유지했다. 권익위 중재 이후 부체도로 위치를 변경하고 해당 토지와 건물을 사업 지구에 편입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인근 주민은 거주지 가까이에 연결도로가 들어서면 소음·진동·분진 피해가 발생한다며 이주 대책을 요구했다.
현재 상황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 조사와 중재를 거쳐 부체도로 위치 변경을 제안했고, 해당 토지와 건물을 사업 지구에 편입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권익위는 민원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보도 시점

2026.03.03. ccreview.co.kr 보도 - 고속도로 인접 주민의 소음 피해·이주 및 보상 요구가 권익위 중재로 해결됐다.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나들목 연결도로가 주민 거주지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소음·진동·분진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해당 토지는 공익사업 지구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는 한국도로공사의 입장과 주민의 이주·보상 요구가 맞섰다.
추진측 입장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부지가 공익사업 지구에 직접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령상 보상이 어렵다는 견해를 유지했다. 권익위 중재 이후 부체도로 위치를 변경하고 해당 토지와 건물을 사업 지구에 편입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반대측 입장
인근 주민은 거주지 가까이에 연결도로가 들어서면 소음·진동·분진 피해가 발생한다며 이주 대책을 요구했다.
현재 상황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 조사와 중재를 거쳐 부체도로 위치 변경을 제안했고, 해당 토지와 건물을 사업 지구에 편입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권익위는 민원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