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제천시가 20년간 방치된 광진아파트의 철거를 위해 강제 수용 절차를 밟고 있다.
갈등 원인
제천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광진아파트 부지 매입을 시도했으나, 시가 제시한 보상액과 토지주가 요구하는 금액 간의 큰 격차로 인해 협의가 결렬되었다. 시는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강제 수용 절차인 재결을 신청한 상태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제천시는 도심 흉물로 방치된 광진아파트를 정비하여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하고자 한다.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공익사업법에 따른 정당한 감정평가 금액을 토대로 강제 수용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 측은 시가 제시한 26억원의 보상금액이 낮다고 판단하며 40억원대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보상액에 대한 이견으로 매각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상황
제천시는 2월 중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심의를 앞두고 있다. 위원회가 수용을 승인하면 시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뒤 연내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