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무등산 원효사 일대 상인들이 이전 보상과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을 놓고 소송을 제기했다.
갈등 원인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이후 경관·환경 훼손 논란으로 원효사 지구 상가 이전 사업이 추진됐다. 소유주들은 손실보상금이 적다고 다퉜고, 임차 상인들은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된 처분에 불복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국립공원공단 측은 보상 및 생활대책 대상자 기준에 따라 처분했다. 재판부는 임차 영업 상인들은 건축물 소유자에게 한정된 생활대책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부동산 소유주들은 감정 결과에 따른 보상금이 부족하다며 차액 지급을 청구했다. 임차 상인들은 실제 영업한 자신들은 제외되고 위장 사업등록자가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현재 상황
부동산 공동소유주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해 보상금 차액 345만원 지급 판결이 나왔다. 주거이전비·이사비 청구와 임차 상인들의 생활대책 대상자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