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청년주택 건립사업 부지에 마을회관 토지가 포함돼 건물 철거가 예정돼 있다. 주민들은 회관 1층 공사비를 부담하고 장기간 임대 수익을 얻어 왔으므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광양시는 토지와 건물의 등기상 소유권이 시에 있다는 점을 들어 보상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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