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조합은 상가 소유주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 위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한 합의안을 마련해 임시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일부 조합원은 상가 소유주들이 과도한 이익을 얻는다며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분양비율 등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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