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동작구는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A씨 소유 토지를 취득하려 했으나, 협의 안내문 등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A씨는 공시송달로 의견 제출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수용재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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