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평택지제역세권 개발방식이 환지에서 강제수용으로 변경되자 주민들이 반발하며 소통을 촉구하고 있다.
갈등 원인
기존에 약속된 환지 방식이 아닌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한 강제수용 방식으로 개발 계획이 급작스럽게 변경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사업 방식 변경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국토교통부와 평택시는 GTX 건설비용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강제수용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하여 해당 지역의 개발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당초 약속한 환지 방식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제수용으로 인해 주민들이 원주민 재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다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총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시와 국토부, LH를 강하게 비판하며 향후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참여를 이어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사업 방식 변경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