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사가 보상금 공탁도 없이 토지주에게 퇴거 명령을 내려 갈등이 심화됨.
갈등 원인
시행사가 수용재결 감정평가액을 법원에 공탁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주들을 상대로 퇴거 명령 소송을 제기하고 점유 해제 집행을 고시하면서 발생함. 또한 토지 수용 금액 산정 방식을 둘러싼 시행사와 토지주 간의 오랜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추진·시행 측 입장
시행사는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확보 및 수용 절차를 진행 중임. 다만 이번 보상금 미공탁 및 퇴거 명령 고시 논란과 관련하여 대책위의 질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정당한 보상금이 공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강제 퇴거 위기에 처한 것에 강하게 반발함. 평택시에 부실 시행사에 대한 인허가 제한 등 책임 있는 행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현재 상황
대책위는 평택시에 강력한 행정 조치를 촉구하고 있으며, 시행사는 언론의 답변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음. 토지 수용 절차의 적법성 논란과 함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