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이후 경관·환경 훼손 논란으로 원효사 지구 상가 이전 사업이 추진됐다. 건축물·지장물 소유주들은 기존 손실보상액이 부당하게 적다고 다퉜고, 상가 임차인들은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된 처분에 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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