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현금청산자와 재개발조합이 수용재결 지연가산금 산정 기준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B-04·B-08 재개발구역에서 조합의 수용재결 신청이 각하되고 재신청되는 과정이 이어졌다. 각하된 기간을 재결지연가산금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중토위 지침과 현금청산자 측의 해석이 충돌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재개발조합은 법적 하자가 없으며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토위 지침은 재결 신청일부터 재결일까지의 기간을 원칙적으로 지연 기간에서 제외하고, 각하 후 재신청까지의 잔여기간 합산이 60일 이내면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현금청산자들은 중토위 의결이 권익을 침해하고 전국 재개발 현장에 혼란을 일으킨다고 반발했다. 조합이 지연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편법적인 길을 터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
B-04·B-08 구역의 수용재결 신청은 여러 차례 각하됐다. 현금청산자 연합추진위원회는 7월 23일 세종시 중토위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