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공공기관의 재개발·재건축 직접 시행 및 강제 수용 권한 부여를 둘러싼 논란 및 반발 우려.
갈등 발생 가능성
공공기관이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직접 시행하며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원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보상금 산정 논란 등 갈등이 우려됨.
갈등 원인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LH와 SH 등 공공기관이 민간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민간 조합 중심의 정비사업 비리를 해소하고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이나, 강제 수용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와 낮은 보상금액에 대한 우려가 큼.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와 발의 의원은 공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함.
반대·피해 측 입장
전문가와 업계는 강제 수용에 따른 주민 반발이 불가피하며, 특히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국가에 귀속될 경우 반대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함. 또한 공공기관의 재정 여건과 보상금 산정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음.
현재 상황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며, 해당 법안의 추진 방향과 향후 사업 대상지 선정 시 발생할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