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하나은행은 등기부상 소유권을 근거로 도로부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을 요구했다. 울산시는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보상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하나은행이 공매 매각공고를 내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추진측 입장 울산시는 1975년부터 도로부지를 관리했고, 기부채납 등으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파기환송심은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하나은행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명했다.
반대측 입장 하나은행은 등기부상 소유권을 바탕으로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하고 공매 매각공고를 냈다. 울산시가 도로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