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가치 하락의 손실보상을 두고 토지주와 국가가 다퉜다.
갈등 원인
국토교통부가 서울-춘천고속도로 도로구역 경계 양측 10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구역에서는 토지 형질 변경과 건축물 신축·개축 등이 제한돼 토지주들은 가치가 하락했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주들이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희생을 입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도 단순한 토지가치 하락은 보상 대상이 아니며, 토지의 사적 이용과 처분이 완전히 배제된 것도 아니라고 봤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 A씨 등 8명은 소유 토지 일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토지가치가 하락했다며 손실보상을 요구했다. 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상황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 재결신청을 각하했고, 서울행정법원은 토지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접도구역 지정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