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동부행정타운 부지 보상액이 시세보다 낮다는 소유주들의 반발로 수용재결 절차 진행 중
갈등 원인
동부행정타운 조성 사업을 위한 부지 보상 과정에서 양산시가 산정한 보상액이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토지소유주들의 반발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필지 중 21.4%만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양산시는 3개 평가기관의 감정평가 평균값으로 보상가를 산출했기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부지가 농지여서 일반 시세와 단순 비교는 어려우며, 수용재결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소유주들은 제시된 보상가가 실제 인근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주장하며 보상 협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유주들은 추후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양산시는 보상에 응하지 않은 21명의 소유주를 대상으로 경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향후 4~5개월간의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이전받을 예정이며, 시는 보상가 분쟁과 무관하게 내년 착공 계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