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현금청산 및 감정평가액을 둘러싼 주민 반발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갈등 원인
투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주택을 매수한 소유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보상액이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데다, 후보지 발표 이후 매수한 사람도 대상에 포함돼 재산권 침해 논란과 주민 반발이 발생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공공 주도로 노후 도심을 정비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용적률 상향과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당국은 후보지 발표 전 매수한 1주택 소유자에게 특별공급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일부 보완책을 마련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과 현금청산 대상 소유자들은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액과 현금청산 기준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대책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상황
주민 반발과 후보지 철회 등으로 사업은 2년째 답보 상태이며, 기사 기준 사업승인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 근거법인 공공주택특별법은 2024년 9월 일몰을 앞두고 있고, 서울시장은 기한 연장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