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대상공원 토지주들이 낮은 보상평가에 반발하며 수용재결과 공사 진행을 저지하려 하고 있다.
갈등 원인
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토지 보상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감정평가액이 인근 공원 부지보다 크게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준지 선정과 공시지가 산정,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 반영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대책위의 입장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창원시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토지주 등과 보상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가 원활하지 않자 주민 50% 동의를 이유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의뢰했으며, 주민들의 재평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보상대책위는 대상공원 부지의 감정평가가 인근 공원 부지보다 낮고 평가 기준도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일부 토지주 등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으며, 수용재결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이주대책 없는 퇴거를 초래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상황
대책위는 감사원 감사 청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보상금 수령 거부와 재평가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건설 측이 아파트 사업부지 경계 펜스를 설치하자 대책위는 공사 강행을 실력으로 저지하겠다는 태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