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강제수용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
갈등 원인
국토교통부가 주민 동의 요건이 없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근거로 동자동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강제수용 방식의 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 및 보상 방안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이 발생함.
추진·시행 측 입장
노후 주거지 재정비와 쪽방촌 거주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임. 주민들이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논의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공공주택사업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함.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강제수용은 재산권 침해이며 부당하다고 강력히 반대함. 현실적인 보상 체계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재정착이 불가능하며, 민간개발 방식 도입 등을 포함한 재검토를 요구함.
현재 상황
주민들은 지구지정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고 삭발식 등 집회를 진행하며 대립하고 있음. 정부는 연내 지구지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나, 보상 체계의 불합리성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