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측 입장 주민들은 전투기 소음 문제와 탄약고 안전 위험을 고려할 때 주거 단지 조성은 부적절하며, 화성시의 고도 제한 및 군공항 관련 현안이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구 지정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