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세이백화점 부지 개발을 앞두고 CGV 대전점 퇴거와 임대차계약 해지를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투게더대전문화PFV는 세이백화점 본점을 철거하고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개발할 계획이다. CGV 대전점은 임대차계약이 2036년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건물 인도와 퇴거 여부가 갈등의 핵심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세이디에스와 무궁화신탁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CJ CGV가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발사업자 측은 CGV가 퇴거해야 철거와 개발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CJ CGV는 임대차계약이 2036년까지 유효하며 해지 통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영업을 지속할 계획이며, 개발사업자 측과 영업손실 보상 및 손해배상 협상도 진행해 왔다.
현재 상황
1심 법원은 임대차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건물 인도 등 원고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이디에스와 무궁화신탁이 항소해 소송은 2심으로 넘어갔으며, 양측의 협상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