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A씨는 1997년부터 사업부지에서 수목을 재배했으며, 사업으로 수목과 주거공간, 창고 등이 수용 대상이 됐다. A씨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판단한 손실보상금이 적다며 양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상황 울산지방법원은 손실보상금 일부를 인정해 양산시에 지급을 명했고, A씨의 항소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소송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양산시는 현재 공사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