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법제화에 조합과 현장이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공기업이 공공정비구역에서 토지·건축물 소유권을 이전받아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의 수용 방식과 사업 주도권 이전, 구체적인 보상 및 인센티브 기준의 불확실성이 갈등의 원인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법안은 LH 등 공공기관이 조합을 대신해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해 장기간 교착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려는 취지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건축물을 우선 공급하고 절차 및 용적률 특례를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대·피해 측 입장
조합과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공공이 민간 주도의 사업 구조를 흔들고 소유권을 수용 방식으로 이전받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보상과 인센티브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조합원 지분·권리 산정 및 상가 소유 관계가 복잡해 공공의 일괄적인 사업 설계가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상황
개정안 발의 열흘 만에 1만30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접수되는 등 반발이 표면화됐다. 법안의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사업 동의와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