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병원 건립 무산 뒤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은 오산시에 토지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갈등 원인
오산시는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 2010년까지 내삼미동 토지 12만㎡를 매입했다. 병원 측이 2015년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시는 토지주들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고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오산시는 감사원 조사를 받았으며, 현 시장은 감사 결과에 따라 전임 시장 등 관련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사업이 무산됐는데도 환매권 통지를 받지 못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시민사회단체 대책위는 관련자들의 사과와 구상권 청구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토지주 3명이 제기한 소송은 3심까지 이어졌고, 올해 6월 오산시가 패소해 2억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나머지 토지주들의 추가 소송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감사원 조사가 진행된 뒤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