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황령산 전망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산시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마하사의 사찰림을 강제 수용했으나, 해당 부지가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동의 없이 수용 절차를 진행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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