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의 추가 이주비를 둘러싼 정비사업 갈등을 조례로 조정한다.
갈등 원인
정비사업에서 법적 손실보상 기준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들에 대한 보상 문제로 이주가 지연되고 사업 기간과 금융비용이 늘어나는 갈등이 발생해 왔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서울시와 조례안을 발의한 이성배 의원은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세입자에게 추가 손실보상을 하면 그 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용적률을 최대 125%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입자의 안정적 이주와 사업 기간 단축을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기존 보상 기준에서 제외된 세입자는 추가 이주비 등 손실보상을 받지 못해 이주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현재 상황
조례 개정안은 12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12월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