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토지주들이 동의율 미달 상태의 수용재결 신청 통과와 절차상 문제에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A사는 구역 전체 토지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기 전에 국공유지를 협의 취득해 수용 조건을 맞췄다는 논란이 있다. 사유지 확보율도 중토위의 사업인정 협의조건인 80%에 미달했으며, 토지수용위원의 이해충돌과 심의 절차를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대전시는 사유지 80%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협의가 불가능한 사유를 제출하면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민원 제기, 협의에 응하지 않은 토지주, 사망자 명의 필지 등이 있어 지토위가 의견을 듣고 검토해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사유지 80% 확보 조건이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인데도 확보율이 69.9%에 그친 상태에서 강제 수용을 당할 처지라고 반발한다. 피해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정해질 전망이다. 토지주들의 행정소송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