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측 입장 유성구는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보상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 현장조사와 지적측량, 감정평가, 보상협의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예산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보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