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면목동 모아타운 1·2구역 사업 추진에 따라 세입자 이주와 영업손실 보상 문제가 발생한다. 세입자 483명 중 390명이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며, 약 69억원의 보상금 지급이 예정돼 있다.
추진측 입장 서울시는 세입자 보호와 이주 갈등 해소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조례를 개정하고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을 적용했다. 보상 대상 임대주택 27가구를 줄여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