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로 약수역 등 3곳이 지정됐다.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가 사업 대상이며, 현금청산 규정 완화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