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LH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이주자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감정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감정가 적용 시 조성원가보다 3.3㎡당 약 400만원, 가구당 3억원 이상 더 부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변경된 국토부 지침의 적용 시점을 두고 LH와 주민 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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