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조례 개정안은 수정구와 중원구 일반상업지역에서 위락시설의 건축 제한 거리를 50m에서 40m로 줄이려 했다. 학부모·교육단체는 주거환경과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및 생활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반대측 입장 학부모·교육단체는 실증적 근거 없이 완충거리를 줄이는 것은 주민 생활권과 청소년 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도 규제 완화가 특정 업소에 특혜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