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손실보상금을 공탁했지만, 청주병원은 보상금이 적다며 부지에서 퇴거하지 않고 병원을 운영해 왔다. 이전 방안을 두고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