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 마포구 중재로 토지 등 소유자 3명 중 2명은 2023년 11월 조합과 합의했다. 마지막 1명에 대해서도 토지 수용이 이뤄졌고, 이전고시 후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돼 미등기 문제가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