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통합재건축 정산과 사업 조건을 둘러싸고 단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갈등 원인
분당 양지마을에서는 단지별 입지와 평형 등이 달라 정산 방식에 따른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평촌 A-17에서도 추진위원회 제안서의 사업 조건이 일부 단지에 불리하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국회는 이런 분쟁을 줄이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때 단지별 과반 동의를 추가하는 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법 개정안 추진 측은 단지별 동의 요건을 추가해 소수 단지의 재산권 침해를 막고 사업 초기 분쟁과 소송에 따른 지연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양지마을 일부 조합원은 자신들의 단지만 손해를 보는 정산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평촌 A-17 일부 주민도 제안서의 조건이 다른 단지보다 불리하며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존 선도지구에는 새 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도 불만을 나타냈다.
현재 상황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됐으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될 예정이다. 분당 양지마을과 평촌 A-17은 이미 사업이 진행돼 새 동의 요건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양지마을은 성남시에 특별정비계획안을 제출했고, 평촌 A-17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