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동작구청은 근린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취득을 시도했으나 안내문이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을 진행했다. 이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 수용재결과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자 소유자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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