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사 조건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무력화하며 토지 수용을 강행해 주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갈등 원인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내건 토지 확보율 등 조건부 동의 사항을 지자체 산하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권고사항으로 치부하며 수용재결을 승인함에 따라 원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음.
추진·시행 측 입장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시행사는 사업의 시급성과 부득이한 사유를 이유로 수용재결을 승인하였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조건부 동의 수치가 기계적으로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입장을 보임.
반대·피해 측 입장
원주민들은 중토위의 공익성 심사 조건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상 문제와 사업 추진 절차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음.
현재 상황
전국적으로 토지 수용 관련 갈등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사 조건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