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사유지 편입과 보상 방식을 두고 토지주·사업자와 인천시가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인천시는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공원 조성을 위해 논현동 야적장과 레미콘 공장 부지를 근린공원·문화공원으로 지정했다. 토지주와 개발사업자는 사유지를 공원에 포함한 것이 일방행정이며 재산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대토·환지 보상은 현행 보상법상 어렵다는 점도 갈등의 원인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인천시는 해당 부지가 소래습지와 송도, 소래포구를 잇는 핵심 입지로 시민 접근성과 공원 확장성을 고려해 공원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토지주·사업자와 협의 없이 국가도시공원 지정 신청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토 보상 등을 적용할 방안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와 물류창고 개발사업자는 사유지를 공원에 포함한 것이 일방행정이며 재산 피해를 낳았다고 반발한다. 토지주들은 대토·환지 방식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상황
인천시는 토지주 및 사업자와 보상 협의를 모색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대토·환지 보상에는 한계가 있다. 토지주조합과 사업자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관련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심판은 기각됐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대토 보상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