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사랑의교회가 공공도로 지하를 사용하는 허가의 적법성을 두고 주민들과 서초구가 대립했다.
갈등 원인
사랑의교회 신축 과정에서 서초구는 공공용지인 도로 지하를 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점용·건축 허가를 내줬다. 서울시는 도로 점용 허가가 위법하다며 시정을 요구했고, 서초구 주민들은 허가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서초구는 교회가 건물과 도로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도로 지하 사용을 허가했다. 조은희 당시 서초구청장은 교회가 지하 공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서울시는 도로 점용 허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서초구에 시정을 요구했다.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과 주민들은 공공용지인 도로를 교회가 사용하는 허가에 반대해 감사와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상황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은 2013년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됐다고 기사에 서술돼 있다. 기사는 2019년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언급하지만, 서초구가 점용 허가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이어지는 것으로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