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의 손실보상 협의가 4차례 진행됐지만, 보상액 이의 등으로 일부 협의 취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해당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재결 신청이 진행됐다.
현재 상황 광명시는 1차 재결신청서와 지장물 1991건의 물건목록을 열람 공고했다.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의견서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손실보상액을 재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