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따른 상가 임차인들의 이주 및 영업보상 갈등
갈등 원인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이후 상가 세입자들의 이주가 예정되었으나, 재건축사업 특성상 임차인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근거가 없어 생계 대책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재건축 조합은 법적으로 재건축 상가 세입자에 대한 영업보상 규정이 없음을 강조하며 보증금 대위변제 추진과 함께 기존 번영회와의 협의체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옥상 망루나 철탑 설치 등 안전사고 우려에 대비해 상가에 경비 인력을 배치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은마상가가 오랜 기간 전통시장 역할을 해온 만큼 이에 준하는 생계·이주 지원과 재건축 후 재입점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과거 과격한 철탑 발언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폭력적 투쟁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
조합은 세입자 전·월세 보증금 대위변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고 2027년 상반기 이주 개시를 준비 중이나, 비대위의 협의 주체 인정 여부와 이주 대책의 수준을 둘러싸고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