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주민들은 지하터널 사업인정과 협의취득 절차에 하자가 있고, 재결신청 시기도 법정 기간을 넘겼다고 주장한다. 노선 변경 뒤 주거밀집지역 아래로 터널이 건설됐으며, 공사로 건물 균열·지반침하와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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