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공익사업으로 축사가 철거돼 이전해야 하는 농가들이 기존 거리 규제와 주민 반발로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전지 반경 800m 이내 주민 70% 이상의 동의도 요구된다.
추진측 입장 김희영 의원은 축산농가의 법적 제약을 완화하고 농가와 주민의 상생을 돕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 아래 일부 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