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호미곶항 정비공사로 공동어장 피해를 입었다는 해녀들이 조사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갈등 원인
대보2리와 구만1리 해녀들은 방파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부유물질과 구조물에 따른 조류 변화가 공동어장의 생태와 해산물 생산량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한다. 해녀들은 공사 전 설명회와 피해 검토 과정에서 자신들의 작업권과 공동어장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반발한다. 공사와 어장 변화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직 전문기관 조사로 확인되지 않았다.
추진·시행 측 입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노후 어항시설을 정비하고 태풍 때 어선이 안전하게 피항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했다. 해수청은 국가어항 정비사업에 따른 해녀 조업 피해를 직접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피해 당사자가 절차를 통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쌍용건설은 발주처가 제공한 설계와 시방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했으며 피해 책임은 발주처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해녀들은 공사 이후 공동어장의 해산물 생산량이 급감하고 물질을 지속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공사 중단과 공동어장 피해조사, 생계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지역 차원에서 피해조사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발전기금 규모가 피해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배상청구나 소송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해녀들은 6월 공사 현장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쌍용건설 본사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서울 농성 이후 쌍용건설과 대책위는 해녀 발전기금 지급을 놓고 협상을 시작했으며, 포항해수청은 협상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대책위는 합의를 목표로 하되 피해조사와 보상에 진전이 없으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