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남천동 재건축으로 인한 일조·조망권 침해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배상을 인정했다.
갈등 원인
재건축 조합의 신축 아파트로 인접 단지의 일조 시간이 감소하고 조망이 차단되면서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 측은 987세대에 대해 약 70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재건축 조합은 관계 법령의 이격거리와 높이 제한을 준수했고, 대다수 세대는 법적 일조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으로 도로와 기반 시설이 확충돼 주변 주거 환경이 개선된 점도 책임 제한 사유로 고려됐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인접 아파트 주민들은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및 시가 하락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상황
법원은 987세대 중 29세대의 일조권 침해를 인정하고 조합 책임을 80%로 제한해 약 12억 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조망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나머지 청구는 대부분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