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속사마을 주민들이 민간 아파트 개발로 인한 이주와 생활환경 변화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갈등 원인
민간업체가 금산면 속사리 일대에 1068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했다. 사업 대상지 토지 소유자 동의 면적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만, 주민들은 고령자와 농업 종사자가 많은 마을에서 갑작스러운 이주가 어렵고 현재 거래 가격으로 기존과 유사한 주거지를 마련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대상지 밖 주민들도 일조권·조망권 침해와 교통 혼잡을 우려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진주속사지구개발㈜은 29층 아파트 11개 동, 1068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계획하고 있다. 업체 측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필요한 사유지 동의 면적 기준을 충족해 제안서를 제출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속사마을 주민들은 고령 주민의 이주 부담과 대체 주거지 마련의 어려움을 들어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반대 추진위원회는 시장 면담과 탄원서 제출 등 반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은 일조권·조망권 침해와 교통 혼잡도 우려한다.
현재 상황
진주시는 관계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입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수용될 경우 경남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