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청량리수산시장 상인들과 SH가 재개발에 따른 영업장 이전·보상 방안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용두1-6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청량리수산시장 상인들은 기존 영업장을 이전해야 한다. 상인들은 전통시장법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대체사업장을 요구하지만, SH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보상과 임시이주상가를 중심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SH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영업보상을 하고 임시이주상가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역 설정 후 주민대표회의 등을 통해 상가 및 보상대책을 협의할 계획이지만, 서울에서 대체토지를 제공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상인들은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체사업장 또는 대체토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특히 청량리청과물시장 인근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합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상황
용두1-6구역 재정비촉진계획안은 수정가결됐으며, 사업이 진행되면 시장 상인들의 이전이 불가피하다. 구역 설정 이후 보상 협의가 예정돼 있으나, 대체토지와 임시상가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