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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최송 패소 260여억원 손해배상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환매권 발생을 통지하지 않은 천안시에 토지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갈등 원인
충남도가 2010년 산업단지 지정을 취소하면서 수용 토지에 환매권이 발생했다. 천안시는 진입도로가 산업단지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지주들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추진·시행 측 입장
천안시는 도로 개설사업과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별개라고 보아 환매권 통지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대응했다. 대법원은 천안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 53명은 산단 폐지로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천안시가 이를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상황
대법원은 토지주들의 환매권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천안시는 원금과 가산금 등을 포함해 261억여원을 배상하게 됐으며, 8월 추경에 배상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보도 시점

2021.07.22. dynews.co.kr 보도 - 환매권 발생을 통지하지 않은 천안시에 토지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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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원인
충남도가 2010년 산업단지 지정을 취소하면서 수용 토지에 환매권이 발생했다. 천안시는 진입도로가 산업단지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지주들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추진측 입장
천안시는 도로 개설사업과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별개라고 보아 환매권 통지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대응했다. 대법원은 천안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반대측 입장
토지주 53명은 산단 폐지로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천안시가 이를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상황
대법원은 토지주들의 환매권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천안시는 원금과 가산금 등을 포함해 261억여원을 배상하게 됐으며, 8월 추경에 배상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