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상가 소유주 입주권 합의의 절차 하자를 두고 재건축 조합원 간 갈등이 발생했다.
갈등 원인
상가 토지 지분을 나눠 보유한 상가 소유주들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는 기준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다. 조합은 2023년 상가 소유주와 감정가액 등을 반영한 합의안을 마련해 임시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일부 조합원은 상가 소유주에게 과도한 이익을 준다며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조합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상가 소유주와 입주권 합의안을 마련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분양신청 기준을 전면 재정비하고 새 안내자료를 배부한 뒤 다시 분양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부 조합원은 상가 소유주에게 적용한 보상 비율과 입주권 기준이 과도하다며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상가 소유주들은 기존 합의에 따라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상황
법원은 임시총회에서 결정한 상가 분양비율 등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합은 조합원 분양공고를 철회했으며, 새 합의안을 마련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분양신청 재진행과 합의 과정으로 사업 지연 및 조합원 분담금 증가 가능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