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 인천도시공사는 토지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들과 20여 차례 이상 협의했고, 보상협의회도 개최했다. 연말까지 현지인과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대토 신청은 11월 11일까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