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도로건설사업 철거주택의 공동상속인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할지 다투고 있다.
갈등 원인
사업구역 내 주택이 도로건설사업으로 철거 대상이 되면서 이주자택지 공급 자격이 쟁점이 됐다. A씨는 상속등기 전 공동상속인의 지위와 모친의 거주 사실을 근거로 이주대책 대상자라고 주장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한국토지주택공사는 A씨가 기준일 1년 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았고, 모친도 건물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A씨는 기준일 전부터 주택에 거주했고, 상속등기 전 공동상속인으로서 건물을 관리할 수 있었다며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모친의 계속 거주를 근거로 거주 특례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상황
1·2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의 공유 관계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심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