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재건축조합과 도로 소유주가 약령시로의 사업구역 편입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미주아파트 단지를 가르는 약령시로는 과거 기부채납됐지만 소유권 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개인에게 넘어갔다. 도로 소유주는 도로를 재건축 사업구역에 포함하라고 요구했지만 조합은 사업 지연과 보상비 부담을 이유로 편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재건축조합은 약령시로가 애초 사업구역 편입 검토 대상이 아니었으며, 도로를 제외한 현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편입에 따른 보상 협의와 추가 사업비 부담을 피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피해 측 입장
도로 소유주는 약령시로를 재건축 사업에 포함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시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익금 환수 소송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현재 상황
조합은 약령시로를 제외한 정비구역과 재건축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부당이익금 환수 소송은 1심에서 소유주가 패소했으며, 9월 항소심 판단이 예정돼 있다.